[ ] 가방 수리 뭘한건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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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주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2-03-30 1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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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끈을걸어주는 고리가 끊어져 A/S신청했더니 3주정도 걸린다고 하여 왕복택배비 5000원 동봉하여 보냈습니다.
5일후에 전화와서는 물건받았는데 수리비가 양쪽고리하는데 1만원이 든다고하여 입금했습니다.
한쪽이 끊어졌는데 어짜피보낸김에 양쪽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3주걸린다더니 4주5일만에 가방이 왔습니다. 공장이 중국에 있어서 수리하러 중국까지 갔다 왔답니다ㅡㅡ
다음날 하루 가방 메고 그다음날 멜려고 했더니 고리가 떨어져버렸습니다.
직장인이라 아침.저녁 출퇴근시에만 가방 멥니다.
A/S맡겼던 패션지아(패션하우스) 에 전화를 해서 설명했더니 가방을 다시 보내랍니다. 다시 수리하겠다고요.
그럼 또 한달을 기다려야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고리를 다시 꿰메기만해서 또 떨어진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멀쩡한 다른쪽고리도 수선맡긴김에 같이 수선해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양쪽다 새걸로 교체해야하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러면 수선비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새걸로할지 기존것을 그냥 봉합할지 물어봤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별 말않네요ㅡㅡ
또 한달 기다릴수 없으니 알아서 수리하게 수선비 1만원과 택배비 5천원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냥 가방을 다시 보내라고만 합니다.
1년이나 멨으면 낡아서 떨어졌을텐데 그걸 당연히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처음에 새것으로할건지 아닌지 물어보든지 그것도 당연한데ᆢ
환불도 안되고 한번 보내면 한달넘게 걸리고
이런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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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가방의 어깨끈을 걸어주는 고리가 끊어져 수리를 받으셨는데 다시 또 다시 끊어지는 하자가 발생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