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동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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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재두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2-03-28 1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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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2012. 3. 25(일) 오후 5시 50분경 시흥홈플러스 4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하로 내려가 식재료 등 약12만원어치를 산후 7시 10분경에 물건을 실고 주차장을 나와 약10분 가량 달려 석수동(석수역앞) 우리집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석 우측 앞 부분이 심하게 글켜 있었고 범퍼가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참고로 이 차량은 그랜저 차량으로 한번도 긁킨적인 없는 차량임) 길로 다시 홈플러스로 달려와 내가 주차되어 있던 그 장소에다 다시 주차를 하고 고객센터로 달려가 주차관리하는 분을 만나 cctv를 확인해 보니 그곳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라 확인할 수가 없고 홈플러스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 주차관리팀장(주, SPM) 양수길(010-9097-3802)
그러나 홈플러스 주차장은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므로 홈플러스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넓은 주차장을 관리할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특히 내 차량이 있는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기에 가해차량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보상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차량사고 등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해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주차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원인 불명의 차량사고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홈플러스의 차량관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였지 차량 주차가 불안하였다는 누가 그곳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대형마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그러한 행태는 국민들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선량한 시민이 물건사려 갔다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하고 100만원이상의 수리비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이 암담한 현실을 꼭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후 보상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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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시고 자동차 도색이 벗겨지는 사고가 생기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시설이나 할인마트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 일반서비스부분으로 차량 관리의 책임은 차주와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수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