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네 헬스장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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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애리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2-03-27 2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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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26일 저와 엄마는 저희집근처에 있는 휘트니스센터
를 3개월 등록을하였습니다
26일 등록을하고 30일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핫요가라지만 요가실은 늘추웠고 바닥은 냉기가 흘러
반바지와 반팔로는 운동을 할수가 없을정도였습니다
너무추워 이것이 핫요가인가할정도였고, 샤워장에는 8~10사까지
온수사용량이 많다고 아껴써주시라는 문구가 달려있었습니다
추운겨울... 거기서 샤워를 한거 3~4번 정도입니다
너무춥고 따신물로 잘 나오질않아 샤워하기 힘들정도이고 요가수업이
전혀 따숩지 않았기때문에 땀도나질않으니...
그러다 이건 도저히 아니다싶어서 2월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건으로 얘기도중 위약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여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깐 가입서뒤에 있다고 하더라구여
헐... 근데 위약금이 환불받는 금액에서가 아니고 처음결제할때
결제비에서 10%라고 말하더라구여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첨 가입할때 왜 말해줬냐고 하니깐 일일이 말씀드릴수 없다고
가입신청서뒤에 있다고 말하더군여 A4용지뒤에 맽아래쪽에 아주
작은글씨로 적혀있더군여... 위약금은 첨 들어봤다고 어느곳에서도
내적없다고 하니깐 자기네는 그렇다고 하더라구여..
더 따지고 싶었지만 저희엄마가 계속 운동을다니셔서 혹시나 엄마께 피해가생길까봐
그냥 넘기고 3월5일 하루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가선생님이 연수로인해 선생님이
바뀌셔더라구여 (물론 그전에 엄마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건요가인지 뭔지 목소리도크구 말도많고 빠르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나가고싶었지만 예의상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데 도저히 이분한테 수업을 받을수없을
정도더라구여...그날 그 요가선생님에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7일 전화로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깨를 다쳐 어깨관철수술을 해야할 상황이되버려서 다시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진 상태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27일 환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정지를 시켜놨어도 회원권을 행사한거기때문에 회원권사용이간주되어
환불이 한달만 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정지란게 사용하지 않는다는의미인데 어찌하여 한달만되는냐 했더니
판례에도 있다면서 자기네는 그렇다고 정지를 시킨것도 회원권을 사용한의미라서면
환불을 해줄수없다고 하더라구여..참나... 그러면 왜 이용약관에는 명시가 없는냐 했더니
디테일하게 일일이 쓰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부분은 내가 환불건을 요청하고 정지시킬때 언급을 해야하는거아니면서 말했떠니
일일이 말씀드릴수없다라는겁니다.. 참나.. 이거무슨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그럼면서 판례운운하더라구여... 그래서 그거는 예시지 정해지지않는거 아니냐했더니
또 자기네는 그렇다고합니다.. 소본원에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했더니 그러라고하더군여
그래서 일단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전화를걸어 그럼 남은기간동안을 저희엄마한테
양도를하면 몇일이나 갑니까? 했더니 두달 열흘정도라고 합니다
양도는 사용하지않은날을 넘겨주는것이니 내가 사용하지않은날이 두달열흘남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여 그래서 그럼 환불도 사용하지않은 환불해주니 그럼 두달열흘이 아니냐고 물
었더니 환불건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여 헐.... 뭐...라더라? 회원의 편의를 생각해서 기간을 그렇게
준다나....? 그래서 이번경우에 6개월로 신청을했다가 4내월을 정지시켜놨으면 남은기간을 그대로
양도해줄꺼냐..되물었습니다..참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 첨에는 제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말만 계속하더라고여
제가 신경질까지 냈습니다 제말좀 들으시라고.. 그러다 제가 다시한번 양도기간에 대해 확인을하고
녹취를하고있다고 말을하니깐 그럴실줄알았다면서 그때부터 고분고분말하더라고요..
처음처럼 제 얘기는 듣지도않고 혼자말하더니 녹취한다니깐 저혼자 말하고 자기는 대답만하고있다면서...
자기 고발많이 받았봤다면서 고발하시라고 이러더라구여..
저희엄마봐서 참을려고 했지만 이 횡포는 도저히 못참겠더라구여...
그럼면서 그 휘트니센터가 5년정도 있었지만 저같은사람은 없었다고 하더라구여
(정지 환불건에 대해서물어온사람) 그래서 다른사람들은 안가다가 시간이 만료됐나부져 저는 아닙니다
환불건에 대해서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하는거 아니냐고했더니 그곳에 5년있었다고 그러더라구여
그래서 5년동안 운영하셨냐고하니깐 그건아니라고 예전부터 이 약관을 이어썼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그건 그쪽 상황아니냐... 이어쓴던간에.... 명시할것은 해야지 입으로만 얘기하는것이 어디있는냐
돈이 오고가고, 사업을 하시는분이 그런서류도 없이 그렇게 말로만 하시는냐.. 약관이라면 자세하게 적혀있어야
하지않냐... 나는 그렇게 알고있다 그랬더니 어디서 그렇게 들어냐고 하시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소본원에 먼저 상담을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경우 그쪽 말대로 들어줘야하는겁니까?
이용약관에도 명시되어있지않는 내용을 자기네는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그쪽말대로 해야하는건지요
그럼 이용약관이란건 왜 존재를 하는건지요....
적은돈도 아니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영업을 한다는건 사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된 이용약관도 없이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판례운운해면서 자기는그렇다고...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앞의 보드람 치킨 사진이 첨부가 안되어서 사진만 다시올립니다.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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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헬스장의 시설불편으로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소비자귀액)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