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TV가 탔는데 소비자가 10만원 부품비를 내고 수리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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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연희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12-03-27 1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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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에 갑자기 '퍽'하는소리와 함께 TV전원이 나갔습니다.
TV구입한 삼성전자에 가서 TV고장 신고를 했고 기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TV가 탔답니다.
그 수리비용을 우리보고 내라는데요...
과실로 인한 파손도 아니고 TV시청 중에 속의 부품이 타버린것을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불량아닌가요?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역시 대답은같았습니다.
불량 부품을 넣어놓고 보상기간인 1년이 지났으니 부품이 타건 무엇이 고장났건 소비자 보고 부담하라는건 옳지 않은것 같습니다.
100만원을 훨씬 넘게 받고 팔아버린 TV에 불량부품쓰는건 아닌가요???
꼭 좀 해결해 주세요.
대기업인 삼성이 2중으로 돈을 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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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청하시는 TV가 퍽 소리와 함께 전원이 나갔다니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