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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우캡 이사로 인한 돌침대 파손-A/S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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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병선
  • 조회수 : 803회
  • 작성일 : 11-11-28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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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옐로우캡 포장이사 (관악점 국민익스프레스 사업자번호 113-24-70093 대표자 오**)<BR>이사 당시, 두개의 돌침대 중 문제의 돌침대에 전원코드를 다른 돌침대에 꽂아둔 상태였습니다.<BR>(코드하나를 분실했었기때문). 이사당일 이사업체에서 묻지도 않았고, 운반중 파손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시킬 생각을 못했습니다.<BR>새집으로 운반 후 기사가 다른 돌침대를 조립중이길래 " 이 코드는 저쪽 돌침대껀데요" 하니 "내가 포장해서 내가 잘알아요, 여기꺼에요"라며 성가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코드는 저쪽꺼에요 저쪽에 꽂아야해요"라고 재차 확인해줬습니다.<BR>문제의 돌침대 조립도 끝날즈음 전원코드를 안바꿔놓은게 확인되서, 신랑이 다른 장비에 여분의 코드를 가져와 전원 연결을 하자 에러메세지가 뜸. 본인은 선연결은 제대로 한것이라는 말만 강조하길래 그자리에서 돌침대업체 기사와 통화. 에러메세지가 운반시 충격에 의해 구리판이 벌어진것이라고 대답, 통화내용을 전함.<BR>그러나 본인은 선연결 제대로 했다고만 강조. 이사도 늦어지고 애도 있어 일단 본사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에 정산 후 돌려보냄.<BR>다음날 11월 16일 <BR>본사에서 구리판이 벌어져 돌판자체를 갈아야하며 한판당 40만원씩 두판 80만원이라고 견적받음<BR>금액이 너무 커져 이사업체 사장과 전화통화, 다시 연락주겠다더니 묵묵부답<BR>11월 19일 <BR>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하시 전화주겠다며 끊음. 몇시간 후 직원으로부터 전화옴. 운전중이라 잠시 후 전화하겠다고 하니 퇴근해야하니 전화 못받는다. 왜 책임전가하냐? 고장난 침대아니었냐 코드선도 일부러 빼놓고 숨겨둔거 아니냐 그런식으로 하지마라 라며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여 말함.<BR>20분후 다시 전화하니 같은 말 반복하기래 사장님과 통화좀 하쟀더니 없다며 일방적으로 끊음.<BR>통화 3차례 재시도, 사장은 직접적으로 고객얘기를 듣으려 하지도 않고 직원말만 듣고 언성만 높임.<BR>11월 21일<BR>옐로우캡 이사 고객센터와 통화, 안내원이 돌침대AS기사와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다며 11월 24일로 접수함.<BR>11월 24일<BR>당일 오후 이사업체에서 방문 못한다며 11월 28일로 미룸.<BR>AS기사는 없다며 사장님 본인과 직원이 온다함. 콜센터에서 모르고하는 소리라는 말을 함.<BR>11월 28일<BR>이사당시 직원으로부터 전화옴. 6~7만원 일당받는 자신들이 배상할 여력도 안되고 방문해봤자 서로 잘못없다는 똑같은 말만 할테니 방문할 필요 없다며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해서 보험처리받으라며 끊음.<BR>100% 보상 되는거냐고 재차 물으니 센터에서 연락오면 알아서 조정할꺼라는 말을 함.<BR><BR>일단 간략하게 적어본 상황은 이렇구요,<BR>이사견적을 받을 당시 친정어머니가 옆에서 우려섞인 말로 "한달전에 이사할때 침대때문에 애먹었어요 그래서 돌침대본사에다 운반맡기려 했는데, 사장님이 싸게 잘해준다니 여기다 할께요"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BR>사실은 문제가 있었던건 아니지만 각별히 주의를 해달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였는데,<BR>그 말로 되려 저희를 공격했습니다.<BR>이미 고장나있던 침대를 자신들한테 책임전가 한다구요, 전에 이사할때 고장난거라면서요.<BR>10월 6일 레몬박스를 통해 이사를 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땐 이사 후 전원확인 다 했었구요, 레몬박스에 요청해서 확인받아드릴수 있습니다. 돌침대 업체에 AS를 맡겼던것도 여름에 소모품인 기판 교체했던거 한번 뿐이었구요. <BR>이사당일 산모라는걸 말했음에도 주방담당 아주머니는 1층에 가서 기사한테 열쇠전해주라며 잔심부름 시켰고 자기 직원돕는다고 그런건진 모르지만 아주머니는 드럼세탁기를 구루마에 올리고 200m정도 되는 거리를 보도블럭도 있는데 덜덜덜덜 뛰며 밀고다녔습니다. 기사님중에 한분은 종이컵에 물을 마시고 싱크대의 정리된 식그릇들 위에 뿌리기도 했구요, 계약때 말씀과는 다르게 더러운 박스에 비닐을 깔지도 않고 옷과 이불을 그냥 담았습니다. 난 화분 휘고 뿌리들린건 말할것도 없구요, 아이 미끄럼틀도 강제로 분리하려했었는지 플라스틱 지지대 부분이 휘어져깨져서 내려앉을까봐 태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침대를 방으로 운반시 부딪혀 방문틀도 깨졌구요. 그래도 활기차게들 하시기에 불만 티내지않고 웃으며 같이 도왔습니다. 돌침대에서 문제생기자 회피하는것 부터 시작해서 전화로 험악하게 언성높일땐 고객상대로 하는 직업이고 한두해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좋아야할텐데 도무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사장님은 전체 이사업체 임원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정신으로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하고계시는지 의문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중재와 해결에 힘써야 할 고객센터도 어쨌든 지점책임으로 돌리고, 지점에서 신고하라면 신고하세요 하고 친절하게 말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문제의 지점과 고객말을 가운데서 전하기만 할 뿐 고객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BR>약속을 미뤄가며 2주 가까이 지나서야 신고해서 보험처리 받으라는데, 의도가 무엇인지 100% 보상받을 순 있는것인지 미심쩍지만 믿고 호소해봅니다.<BR>방문견적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려하니 뒷면에 계약사항은 없고 단순한 견적서일 뿐이네요.<BR>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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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소유하신 돌침대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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