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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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혜진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2-03-14 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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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받아보고는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와서 꼼꼼히 체크해보니 컨텐츠이용료라는게 부과되었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서 문의를 해보니 네이트에 접속해서 폰스킨으로 들어가 제가 무언가를 다운받은 적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용시간을 보니 6시 7분..다운받은 건이 총 2건..그것도 같은 컨텐츠를..5초간격으로..
시간상으로는 제가 퇴근할 무렵이며, 그 시간엔 가방 아니면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들어있을 시간입니다.
네이트를 잘 이용하지도 않거니와, 폰스킨이라는 컨텐츠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가능성이라면 주머니에서 저절로 눌렸던거 같습니다.
그럼, 유료화되는 서비스에..본인확인이나 다른 인증절차없이 마구 결제가 되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처럼 주머니속에서 무심코 눌려지는 경우나..아니면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누르는 경우..등등을 생각해봤을때, 결제가 되는 부분에서 확인절차없이 돈이 빠져나간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소비자가 봉두 아니고, 청구서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이런식으로 소비자의 돈을 마구 빼내어 가는 skt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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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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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청구서를 받아보시고 이용하지 않은 사용요금에 많이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데이터정보료 과금과 관련하여 설명드림. 이용자분께서는 미인지 사용임을 주장하시고, 동일 컨텐츠가 과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체측에 1건에 대해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 구하고 추후 단말기 분실 또는 타인 사용, 오작동으로 인한 접속 등의 우려로 기기 잠금설정(단말 패턴설정)을 권유하고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