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속임수 유료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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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수
- 조회수 : 456회
- 작성일 : 12-03-04 1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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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에 어디를 봐도 이용 안내가 없어 얼마를 내고 봐야 하는지 몰랐는데,
마침 유료 회원 가입이라는게 있어서 가빕절차에 따라 가입 했다.
그런데 스마트폰 인증이 오가고 16500원의 금액이 소액 결재가 됐다.
그래서 고객 만족쎈타에 문의결과 가입 할때 약관에 다 나와 있다고 했는데...
물론 내가 가입 약관에 서명을 했지만 그건 완전 속임수다.
내가 인터넷을 수없이 했지만 가입 약관속에 금액이 들어있는건 처음보고, 그것도 고객만족 쎈타로 전화를
해야지 다음달 자동 연장이 않된다고 합니다.
더욱 가관인것은 회원가입 하는 밑에 약관동의가 있는데..
쪼그만 스크롤에 3줄씩나오니, 다읽을려면 100번이상 스크롤해야
회원가입하면 15000원에 부가세 나온다는 말이 있다.
물론 나중에 확인한거지만 이런 속임수가 어디 있나?
한번 링크#1을 통해 회원가입 절차를 경험해 보시고 핸드폰 인증전에 약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원 가입전에 이용요금 안내가 있고,
설사 없더라도 회원 가입후 요금 선택의 장이 있어야는데...
이회사로 전화해보니 자기들은 그렇게 않한단다...
몇사람이나 약관100번 스크롤해서 가격을 찾을까요?
더큰 피해가생기전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http://staur.co.kr/ 2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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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를 다시 시청하시기 위해 방문하신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