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동 유료주차장 현금과 카드 값의 차이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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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석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2-03-04 0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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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 거부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