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댁배 물건 파손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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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춘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11-20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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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택배의뢰 하고 18일 배달이 안되어서 19일 서울 닶십리 영업점 전화함 지금 배달중이니
기다려 달라고함 여러모로 전화하고 쫒아다닌결과 대전 영업소에서 서울 답십리점 통화후
배달된 물건이 전기장 판 연결잭 부분이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 파손되고 기능불능 입니다
다시 대전 관평엽업소 방문후 C S 센타 031..460..2400 아무리 전화해도 통화가 되지안아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참고로 경동택배 송장 번호는 4165 1411 013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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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보내신 전기장판의 훼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피해에 대한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