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덴 ] 인터넷쇼핑몰 택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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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4-11-17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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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는 택배회사에 인계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소비자는 물건값만 치르고 받지도 못한 물건에 택배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건지..
물론 제가 해당 택배회사에 문의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두푼도 아닌데 그쪽 회사에서 물건을 보내고 구매자가 받지를 못했는데
아무 책임 없다는것이 화가 납니다. 이런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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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 구입후 배송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측에서는 택배사와 해결을 해야하는 사항이며 소비자에게는 재배송 혹은 환불을 하는것이 맞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