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허위광고 도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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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우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10-13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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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은 [빠른 배송]상품으로 출고 일자가 지연될 경우 보상 포인트를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 완료 처리가 진행되어야 지급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만족스러운 상품으로 찾아뵙겠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품 출고 시 송장번호는 구매자 정보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SMS 전송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마이페이지]-[구매목록]에서 확인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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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지연될 경우 지급해준다고 해놓고 상품언제 구매했는지 확인 안하시는건가요?
10월 6일 구매 한 물건이 10월 13일(8일) 아직까지 상품을 출고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이따구로 하시나요? 이 내용 그대로 소보원에 신고 하겠습니다. 물건을 못보내주면 못보내준다고 연락을 하던지 돈은 가져가고 아무리 소액이라도 댓글보니 못받은사람 많은것 같은데 소액이 모이면 거액이 되는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금액에 이자가 붙는게 당연한건데. 업무를 대충 대충 하시나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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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위메프 허위 광고로 신고합니다 상품관리 안하고 돈먹고 오리발! 광고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판매만 하면된다는 아주 악덕 업체인듯 합니다.
첨부파일
- 1.JPG (21.9K) DATE : 2014-10-13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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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