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P2P사이트 낚시 가입화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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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재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2-03-01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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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한 조커(joker.co.kr)란 사이트가 나오더군요. 메인에 뜨는 화면이 회원가입을 하는 화면이뜨길래
아무의심없이 회원가입 할 아이디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인증번호까지 전 별 의심없이 타 사이트들이
서로 같이 공유를 해가며 P2P 파일을 받게 해놓은지라 같은 회사인줄알고 쿠폰을 사용하려 가입을 하였습니다. 인증번호를 받고 가입을하니 한통의 문자가 오더군요 "1600-5498에서 [안내] 초특가대박 이벤트 16500원 무제한정액제 문의(joker.co.kr) 1600-5498" << 이렇게 말입니다. 당연히 가입을 했으니 이벤트를한다라고 문자가 온줄알고 신경을 안썻는데 2월 휴대폰결제 요금을 보니 16500원이란돈이 소액결제-다날 이란곳에서 결제가 되었더군요. 아래에 첨부한 사이트화면을 보시면 그런 내용은 없었거니와 만약 문자가 16500원
결제라는 문자가왔으면 조커 사이트나 다날에 전화를해서 따지고 환불을 받았겠지만 오늘이 3월1일
휴일이라 문의가 되지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 약관에 가입시 돈이 결제 된다면 결제 페이지를 따로만들던지 아니면 결제될 금액을 명시해놔야
가입을 하기위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인지 결제를 위해 정보를 입력하는것인지 소비자가 판단해서
가입을할것입니다.
하지만 조커사이트는 아무리봐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낚시성 사기행각을 벌여서 고발합니다.
조속히 확인하시고 사이트폐쇄나 시정하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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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후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불쾌하셨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