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혼정보업체 여자친구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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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616회
- 작성일 : 12-02-23 23: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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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결혼정보업체 듀* 대구지사에 가입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오늘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만남은 공무원 출신의 남자였는데..
만난후 몇일 지나 회식자리에서 한 여자분과 만나 얘기하던중
남친 사진을 꺼내보이는데.. 선본 그 남자분이시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그 당시 매니저분께 얘기했더니 연거푸 죄송하단 얘기만 했어요
그런후 서비스차원으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몇번 만남(서비스)를 더 가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관리소홀 및 서비스프로필만 받아 환불요청을 했어요
총 만남을 5회 했고 그중 여친남1회, 서비스4회로 총 5회중
서비스 2회는 만남 1회로 친다면서(그 전에는 절대 그런 말한 적이 없음) 약관에도 나와있다고 하네요(약관에 그런 내용 없음)
여친있는 남자를 소개해준건 죄송하다고 하면서 횟수로 치는건 뭔가요
전 돈잃고 시간낭비하고 기분만 잡치고.. 최악이었는데 이런 황당한 처사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정보업체의 너무나 황당한 환불절차에 어이가 없고 완전 사기가 이런건가 싶어요.
업체의 뻔뻔한 태도가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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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않아 피해를 보셨다니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