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제화 ] 금강제화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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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보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4-24 2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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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런일 올리기 싫은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대구본점 금강제화에서 Brunomacli 가방을 78만원에 샀습니다.
그후 몇일 지나지 않아 친구와 함께간 카페에서 물이 가방에 튀어서 냅킨으로 닦으니 가방색인 녹색이 묻어 나왔습니다.(가방은 카키색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구입한 매장으로 가서 물었더니, 직원분이 가죽전용클리너로 안닦아서 그렇다며 본인이 닦아준다고 했는데...이게 왠일입니까
가죽전용클리너에도 가방색이 묻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분도 당황을 하시더군요.
사실 이때 가방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클레임을 걸어서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환불이나 후속조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 직원분은 다시 말리면 색이 돌아온다면서 염소가죽이라서 그런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친구도 있고 진짜 직원분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거라고 믿고 가방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첨부한 사진처럼 변색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시 매장을 찾아갔고 직원분은 가방염색을 해야하는데 카키색은 되지 않고, 검은색으로 가능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살때도 카키와 검정 두종류가 있었는데 전 카키색이 맘에 들어서 산 것였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염색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흠집이 있는 상태지만 원하던 카키색으로 사용을 하다가 염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간이 좀 지나고 가방의 수선도 하고 염색도 할 겸해서 대구금강본점을 들렸습니다.
제품을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금강본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 내용인즉슨, 브루노말리 제품은 염색, 수선 둘다 불가하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명품가방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몇십만원짜리 가방이 염색은 그렇다치고 수선이 불가능하다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리고 염색 또한 직원의 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믿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와서는 안된다고 하는 손바닥 뒤집듯 하는 태도 때문에 무척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니 귀찮음을 피하고 싶은건지, 제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건지 일단 1년 정도의 사용이 있으니 전액 보상은 어렵고 70%금액만큼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조건은 3달이내 그 금액 상당한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으로요.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나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금강에 대한 신뢰는 저에게 있어서는 바닥을 쳤고 다른 가방을 산다 해도 염색도 수선도 안되는데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보상도 금강제품 중에 선택하라는 것으로 제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말로는 그냥 70%금액 돈으로 받고 싶지만 그건 그쪽에서도 무리일거라는 점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럼 금강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금강제품쓰기도 싫고 그래도 금강 구두는 괜찮으니까 부모님께 구두라도 선물할려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금강에서는 회사원칙상 현금(상품권)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급하는 것도 어차피 그 상품권으로 금강제품을 사게되는 것인데 왜 안된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쟁점 1. 고가의 가방을 샀는데 며칠만에 변색이 되었는데 가죽전용클리너로 닦아준 직원의 잘못이 아닌가?
쟁점 2. 고객의 클레임을 저지하기 위해서든 직원이 잘못알고 있어서든 염색이 되지 않는 제품을 염색이 되는 것처럼 말한 것은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쟁점 3.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염색, 수선등 a/s가 일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혹은 고객이 제품에 보내준 신뢰에 배신을 하는 행위가 아닌가?
쟁점 4. 과연 금강제화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70%보상으로 나타났다면, 좀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줄 순 없는가?
전 금강에서 제시한 70%보상을 제품교환이 아닌 금강상품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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