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군산지사 ] 사용하지 않은 kt전화 통화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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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대은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4-04-23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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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핸드폰 010-****-3777 번으로 착신후 퇴근합니다.<br>
2014.3.12일 새벽 00:15분경 부터 04:30분경까지 약 4시간 20분의 통화료19,900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br>
아마도 주민들중 한분이, 자기 본인의 스마트폰을 잘못눌러 새벽시간에 464-8957번으로 전화를건 상태가되었고,464-8957 에서 착신전화된 제 핸드폰 으로 계속 통화상태 였던 것으로<br>
판단 됩니다.<br>
저는 그 새벽에 통화할일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잘못된 스마트폰 통화 발신으로 사무실 착신 전화료가 부과되어 억울함을 kt군산지사에 설명하며, 통화료를 삭감 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착신 전화 통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해 줄수 없다는 답변만<br>
하여 . . 억울함에 소비자 고발쎈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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