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새내기에게 "대학생특별지원과정 지원신청서"를 받고 347,000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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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기술진흥원 ] 대학 새내기에게 "대학생특별지원과정 지원신청서"를 받고 347,000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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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4-18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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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딸이 올해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3.4일에 강의실로 "국가자격기술진흥원"이라는 데서 와서는 "대학생특별지원과정 지원신청서"를 쓰게하고 CD 한장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지원신청서를 쓰면 347,000원을 내고 4년간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IT 자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무심코 지원서를 쓰고 CD 1장을 받아왔는데요.. 우리 딸은 돈은 안냈으니 필요할때 돈내고 교육을 받아야지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보름뒤부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붙는다며 계속 문자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인 딸이 혹해서 지원서를 쓴것인데 돈을 무조건 내라고 한다니 무슨 사기 같습니다
CD는 선착순 지급이라고 하면서 지원서도 급하게 쓰게 했는데 지금 뒷면에 보니 철회하려면 14일이내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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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그업체 전화번호는 1600-3857 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벽산그랜드코아 50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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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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