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평여울펜션 ]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2학년 MT여행 펜션 예약 환불 관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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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수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4-17 1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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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4월 19일 토요일 ~ 20일 일요일 청평여울펜션의 로즈, 프리지아, 별채 3개의 방을 예약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총 방 3개 금액 56만원(총금액) 중 절반이 넘는 금액 30만원을 예약금을 16일 20만원 17일 (오늘) 10만원 이체 (점심시간경)를 하였고 펜션 사장님께 예정된 대로 토요일날 간다고 하였습니다.(오후 12시 40분 경 ) 예약금 이체 내역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7시 경 학교측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MT 인 관계로 교수님과의 회의 밑 결제를 통해 교수님과의 회의 도중,
어제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배 침몰 사고로 인한, 안전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MT 일정이 취소되고 학교 측 에서도 일정을 취소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펜션을 취소할 상황이 와서 펜션 측에 예약 취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환불 또한 요청 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규정에 명시된것을 보면 지금
비수기철의 환불 규정은 2일전 전액 환불, 1일전 10% 공제하고 환불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펜션측에선 자체적인 환불 규정이 저희가 넣은 계약금 30만원. (총액 56만원) 나머지 26만원을 더 받고 취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희에게 50% 조차도 환불해 줄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수기와 규정에 관련된 환불 규정을 그쪽에 말씀 드려도,
저희가 잡은 3개의 객실이 저희로 인해 타 손님을 못받고 손해를 봤다며,
기회비용을 챙기시려는것 같은데,
2일전 취소인 경우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규정에 명시된 내용은 2일전 전액 환불 입니다.
일단 접수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서류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개인적인 돈과 행사도 아니고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의 공동적인 자금이며,
학교측 입장입니다.
첨부파일은 갤럭시 노트로 통화중 녹음한 녹음 파일입니다. 펜션 측과의 통화내용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통화녹음 010-5245-8193 001.amr (340.1K) DATE : 2014-04-17 1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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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펜션 예약 후 취소 시 환불관련하여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