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달되지도 않은 물품 카드 결제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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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상숙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02-22 1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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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물품이 배달 되지 않아 확인 하니 한진 택배 송장 NO 4032 1550 5066 으로 2012.02.06 일 15;02분 본인이 수령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택배 회사 확인 하니 제가 연락이 되지를 않아 물품이 반송 처리 된것이며 업체에 도착하면 연락이 갈것이고 재발송이 된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제 핸,폰 번호가 변경된걸 변경 처리 하지 않아 연락이 안된것임)
ㅁ 물품이 배달되지 않아 롯데 닷컴으로 연락 하니 택배비 한박스당 5천원 총 5만원을 입금 하여야 만이 물품 배달이든 취소든 가능 하다고 합니다
ㅁ 본인의 변심으로 인해 취소 하는것도 안니고 단지 핸,폰 변경되어 연락이 안된걸로 주소지가 분명 함에도 불구 하고 물품을 반송 처리 하고는 본인이 수령 한걸로 처리한 택배 회사 및 전화 연결을 수차례 시도 하였슴에도 불구 하고 연결되지 않는 동원 F&B 031 460 2731 사와 물품 다시 보내 달라 하니 택배비 5만원을 요구 하는 롯데 닷컴에게 민원 제기 하며 이미 카드 결제가 된 부분이니 제가 구입한 물품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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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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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발송 업체인 동원 F&B에 연락 후 반송 조치 한 건이었으며 다시 업체와 고객분께 양해 구하여 업체에서 재출고 하기로 하였으며 본건 재배송하고 종결하도록 함음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후 제보자님이 연락이되지 않아 물품이 반송이되었다니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