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옐로우핑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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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577회
- 작성일 : 12-02-20 2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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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 제품구매후 품절이라며 적립금으로 환불요청했는데 오랫동안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