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불법 미납요금청구에 따른 신용불량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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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재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3-06 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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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4년전에 개인사업자로써 사무실 전화를 1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KT전화를 사용하게 되었고, 약 1년여 후에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서 전화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해지하면서 모든 요금을 정산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여 후에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미납요금 25000 이 있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처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처음으로 받게되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여 KT고객센터에 문의결과 사업장 전화해지 후 저에게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을걸 인정하면서도 미납요금은 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통 전화를 해지하게 되면 전월분, 당일분까지의 요금과 다른 요금까지 합계한 금액이 청구되지 않나요?
저는 분명히 전화를 해지할때 그런 안내를 받았었고 이후에 요금고지서에 적힌대로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미납사실통보도 없이 1년여 후에 채권추심기관에서 신용불량에 대한 사실을 문자메시지 한통으로 받게되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나요?
너무나도 억울하여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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