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즈커뮤니케이션 ] 아이즈커뮤니케이션(홈페이지제작몰)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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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열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4-02-28 1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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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제가 처음 계약당시 말과 너무달라 해지를 하고싶다고하니 본부장님또한 그렇게 해주실수없고 그냥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 해지 요청을 몇번이고 반복했지만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였습니다.
분명 이건 갑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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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신후 관리소홀로 인한 환불거부로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