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썬터치 ] 휴대용가스렌지 불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피해 사고접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기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02-26 23:33:54
본문
첨부파일
- 2014-02-26-21-14-02.jpg (514.1K) DATE : 2014-02-26 23:33:54
- CAM00164.jpg (1.1M) DATE : 2014-02-26 23:33:54
- 이전글7개월동안 공사한다 이야기만하고 치료를미루는치과. 14.02.27
- 다음글스노우체인 14.02.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휴대용가스렌지의 폭발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처리를 미룰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