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멧몰 ] 인터넷 쇼핑사기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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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이건
- 조회수 : 756회
- 작성일 : 14-02-11 1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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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부터 쇼핑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개월 간 의도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