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생명 ] 보험 설계사의 거짓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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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호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2-07 2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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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신 어머님을 대신해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정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007년 8월 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년 전(2011년 1월 28일), 해외에 살고 있는 저희 가정의 아이들(손주)을 위해 선물로 어머님께서 보험을 가입해 주셨습니다.(무배당 신한 아이사랑 명작).
아이들 보험이 있긴 했지만 건강관련 실손 보장 보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장이 되는 실손 보험을 찾다가 T.V 광고를 보시고 어머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보험설계사께서 어머님댁에 방문하셔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시고 새롭게 보험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저도 그 보험 설계사 분과 직접 통화하여 해외 보장이 되는 상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어머님께서 더이상 보험금 납입이 어려우시고 또 어떤 보험인지 자세히 알아보려니 계약자가 아닌 경우 제약이 있어서 계약자를 바꾸기 위해 신한생명과 통화를 하던 중 해외에서는 보장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실손에 대한 해외 보장 때문이었는데, 이미 3년이나 지난 싯점에서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해외에서 실손 보장이 안된다면 해외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의미가 없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로한 노인을 상대로 거짓 상담을 한 것과 전화로 제가 직접 확인했을 때에도 동일한 잘못된 상담을 한 것은 분명히 설계사의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해약을 하려니 환급률이 50%도 안되더군요.
보험 설계사의 이같은 잘못된 상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화 상담인 경우에는 녹음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댁에 직접 방문하셨을 때는 녹음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저와의 통화는 녹음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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