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 ] 몬스터길들이기 게임결제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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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2-05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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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실수로 조카가 5만원을 결제한적이 있어서 소액결제와 플레이스토어를 차단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풀렸는지 이번엔 몬스터길들이기 라는 게임앱에 11만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야 11만원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필요없는걸 결제가 돼서 안절부절하다가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저러하니 환불을 해달라 했더니 흔쾌히 알았다고하시면서 3일내로 처리가 될것이마 하였습니다.
몬스터길들이기 라는 게임은 결제가 되면 그순간 아이템이 여러가지가 지급이 되는데..
그중 소멸되지 않는 아이템과 3일 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환불해주겟다고 하시면서 처리가 되기전까지 아이템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엿습니다.
제가 사냥해서 얻는 아이템과 친구초대해서 받는 아이템 여러가지가 섞여있는데 구분이 가지않아
저도 몇일동안 게임을 하면서 불편하였습니다. 그래도 실수로 결제한 내 실수도 있기에 참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회수해가지않아서 다시 전화를 하였더니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오늘내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3일이 지나도 회수해가지않아서 전화를 할까 하다가
바빠서 그냥 있는데 그 아이템중 한가지를 제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환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장장 10흘만에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3일전 제가 환불확인요청하였을때.. 왜?? 처리해주겠다고했는지
결제소멸아이템과 구분이 가지않아 내가 획득한 소멸아이템도 사용하지않고 소멸되게 놔두었는데..
그중에 한가지 아이템을 썻다고 하시면서 환불해줄수 없다는데 10흘이 지난 이제서야..
문자로 땡 보내면 끝인지 가슴이 답답하고 그 열흘간 신경썻던거 생각하니 울화가 치밉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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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조카가 게임중 결제된 금액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