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오젤존(주) ] 지오젤존(주)가 사기회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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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대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2-01 1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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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3~4년 쯤에 무슨 멤버십회사라고 하면서 회원가임을 종용하는 전화를 받고
그 당시에는 멤버십관련 관심이 있던차에 회비도 안비싸고 사은품(GPS)도 있고해서
전화상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당시 36만원의 회비를 카드로 지불하고 관련 책자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순간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가짜라는 생각이 들어 아쉽지만
회비는 잃어버린셈치고 포기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후 멤버십 회사라고 하면서
105만원의 회비를 지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했더니
처음회비는 36만원이고 3년후에 다시 105만원의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로서는 황당한 사건이었읍니다. 처음부터 인식을 했더라면 아예 가입도 안했죠.
그래서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고 추가비용은 못내겠으니 탈퇴를 시켜달라고 했으나 탈퇴는 불가하고
추가비용을 내라고 독촉하더군요. 그래서 못내겠다고 하고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전화스펨과 같은 것이니 응답을 하지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한 1년 후 전화가 와서
강제 압류하겠다고 연락도 오고 수시로 전화와서 독촉을 합니다. 처음에 순진하게 믿었던 내가 너무
창피해서 미칠지경입니다. 지금도 보상과라고 하면서 전화오고 또 추징부서라고 하면서 전화오고
어떨땐 이자까지 360만원 체납되었으니 압류하겠다고 전화오고 작년 12월에는 보상과라고 하면서
약 225만원 미납되었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시달리는지 멤버십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할 정도입니다.
올해 2월이 되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최후 통첩처럼 이야기합니다.
가입당시 녹취록을 보내주면 들어보고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녹취록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7~8년 동안 계속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 때문에 미칠지경입니다.
한번은 경찰서 제출하기위해 녹음을 하겠다고 하니까 전화를 끊어 버리더라구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방이 알려준 정보입니다.
지오젤존(주) 02-7701-3658 보상과 윤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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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멤버쉽가입을 하신 업체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