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소액결제 자동이체19800원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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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숙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1-31 1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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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휴대전화요금 청구서가 모바일로 오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고 평소보다 많이 사용했나보다 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비슷한 액수에 전월과 같은 금액(19800원)이 더라구요.
하여 휴대전화 할부금인가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바빠 제대로 확인도 못했고요
그런데 1월에 시간이 나서 거슬러 추적을 해보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인데 수상한 점이 매월 같은 금액이면서 매달 다른 업체이더라구요 7월은 '뉴씨네', 8월은 '플레이', 9월은 '고무신', 10월은 'cofulso', 11월은 '무비콜라주' 12월은 '색종이', 이렇게 6회를 19800원씩 일정금액을 자동 이체 소액 결제로 휴대전화 요금으로 빼내 갔습니다.
해서 .
1. skt에 전화하여 '인포허브'라는 소액이체 대행업체를 안내 받아(1600-6483) 확인했으나 결재업체를 알아보니 등록 되지 않은 업체라고 멘트가 나와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2. 인포허브에서 다시 알아봐 준다고 하더라구요 .
3. 그리하여 옥신각신 얘기끝에 인터넷에 나와 같은 피해를 본사람이 4개월분 환불 받은 시실이 올라와 있더라 했더니, 2개월분 환불해 주겠다하여 현재 39,600원 환불받고, 4개월분(79,200원)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4. 오늘(2014.1.31) 라디오 뉴스와 똑같이 19,800원을 자동이체 피해를 당한 사건이 있네요.
5. 이사례의 해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움 주시리라 믿고 글 올립니다.
6. 현재는 skt에 소액 결재가 안 되게 금지 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유추해 보건대 개인정보릉 이용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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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