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옥련시장내 서울의류]겨울모자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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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숙
- 조회수 : 627회
- 작성일 : 12-02-17 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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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물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찾아갔더니 바지&조끼는 다른 사이즈로 교환해주더라구요.
문제는 모자입니다.
자기네 겨울제품(해당품목) 반품처리 했다면서 교환및 다른제품으로도 교환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다른상점외 장사하시는 분들께도 여쭤봤더니 교환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서울의류(모자판매)남자직원은 기분나쁘게 안된다고 합니다.
구입할당시에 말을 해주던지 아무말 없다가 막상가지고 가니깐 안된다고 하고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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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 모자구입후 바로 교환요청 할려고 방문했는데 겨울제품 모두 반납하여 교환안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강제사항 아님)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