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동할인마트 ] 광고전단에 없는 물품.4일째 매일방문에도 들어오지 않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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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태규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4-01-22 1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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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13
사업체 전화번호 - 02 313 3109
사업자번호 - 210-01-74483
대표자 - 심용석
동내마트입니다.
전단에 나온상품(오리훈제)을 구매하러 첫날에 갔는데 물건이 없어서 다음날 오픈시간에 맞추어 찾아갔는데도
물건이 안들어왔다고 말합니다.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처음에 40개가 들어왔으며 모두 판매가 되었으며 다음날 추가로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오전중에 방문해서 다른 판매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처음에 10개가 들어왔으며 모두 판매가 되었고 언제들어올지 모른다는 말을 남깁니다.
같은날 전화상으로 물어보니 다음날 오전에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여 금일(1월22일)방문하였더니 물건이 없다며 또 다른 판매자가 말을 합니다. 총 4번 방문에 서로다른 설명.
버젓이 광고물(전단지)에는 상품을 올려놓고 계속 홍보를 하면서 실제로 물건은 없는...
판매자는 본인도 직접 사갔다며 물건이 확실히 들어왔다고는 말을 하지만 물건이 들어오기는 한건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물건을 못샀다는것보다 우롱당했다는 그런것에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허위광고..소비자 우롱...이에 대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소비자의 피해해결의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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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전단지에 광고하는 물품이 실제 매장에는 없다니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