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컴퓨터아트학원 ] 그린컴퓨터 환불 할때 그쪽에서 정한 애매한규정과 인정머리없는 이유로 돈 을 더 내었다는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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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가영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4-01-10 1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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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에서 38으로 할인을 받고 6월38결제하고 7얼8일 개강일부터 7월 17일(주말빼고)8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안좋아서 키쿠치씨병이라는 거에 걸려서
도저히 다닐 수 가 없게 되어서 수업일자 2일(4일후인데 2일은 주말이라 포함안됨) 뒤에
전화를해서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도 환불할 수 있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수 있으니 휴학 처리 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러고 시간이지나 지금 겨울 방학때 다닐려다가 원하는 과목이 없어서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환불규정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할인전 원 수강료의 1/3공제 후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할인전 원 수강료의 1/2공제 후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금액 없음
이런데, 총 30일 수업에서 전 8일 나갔으니 그럼 1/3 에 해당하는거자나요
어이없는게 원금액 60만원에서 1/3이면 20만원을 할인받은38에서 깍은것도 어이없지만
수업안들은 날도 포함시켜서 전화한그날로 쳐서 1/2 로 공제후 준다네여
그럼38만원 내고 8일다니고 저 8만원 받아요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아니자나요
전화한시점부터라고 자세히규정에 안 나와있자나요
근데 저규정이 그말이라는 거에요
저 여자 혼자가서 말하는데 자꾸 그렇게말하니까 드러워서 그냥 내고 왔어요
돈이 몇푼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괴씸하더라구요
법률사무소에 상담할까요 고소할까요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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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