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컴퓨터 ] 한성컴퓨터 초기불량 및 새제품 구입하였으나 중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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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01-10 1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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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월 7일날 구매하였고 택배회사를 통하여 1월 8일날 수령하였습니다.
제품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트북 화면상에 불량화소가 발생되어 AS센터로 전화를하여
새제품인데 불량화소가 발생하여, 교환요청을 하였으나,
당사에서 규정하는 교환정도에 미달하여 교환을 못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어디나와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구입당시 사이트 하단부에 기재되어있다고하여, 확인하였는데,
상식적으로 너무 적게 고지를 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니터 불량화소인경우, 어두운 화면상 작업을하게되면, 일정부분에서, 강하게
다른불빛이 점 형식으로 표시되어 상당히 작업하는데 불편 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컴퓨터가 말한 불량화소로 교환받으려면 4개 이상의 불량화소가 있을 경우에만
교환을 해준다고 적어놨는데,
이는 불합리한, 말도안되는 규정입니다. 4개가 발생시 아예 사용을 못하는데
이는 교환을 안해주겠다는 말을 돌려 적어놓은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노트북 뒷 커버부분 이물질, 즉벗겨진 부분이 있었다, 이부분으로 교환신청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더니,
상담사측에서 그부분은 노트북 구입시 봉인씰이 붙여 나오는 부분이라 스티커기 떄문에
제거하면 된다고 말을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새제품이라면 붙여져 있어야할 봉인씰이 제가 받았을 당시에는 봉인씰이 안붙여져있었고, 제거한 흔적만 있었는데,
이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뺌하는데,
한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 봉인씰이 있던것을 없다고 거짓말을 해가며,
서비스 요청을 하겠습니까?
새제품이라면 붙여 있을 씰이 없으므로, 중고제품이라는건데,
남들과 다 같은 가격으로 주고 샀는데, 중고제품을 이용하는거기때문에
새제품으로 교환을 원하였으나,
이런분쟁을 해결하는 시간내에서 업무 딜레이가 생겨 피해를 보고있을 뿐더러,
분쟁이 일어나서, 해당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환불을 원하는데, 도저히 말이 안통하는 회사입니다.
역시 인터넷상에서 AS문제로 악령높은 회사인데 괜히 구매했습니다.
상담사와 해결이 안되서 상관인 서비스센터장 정인철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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