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바라기작목반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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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주행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1-07 1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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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토마토를 수확,포장하여 개인운송사엽자를토해 서울시장청과상회에 위탁판매를하는데요. 문제는 그운송업자가 농협유통쎈타안에위치하고있으며그농협은 모든판매대금의 1%를 공제하는것입니다.농부가농산물을 생산하면 차량운임과 경매수수료및 하차비와 쓰레기 처리비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고있는 실정인데 대금만관리해주는농협에서1%를 또 공제한다니. 어쳐구니가없어서 본인은 서울청과에연락해서 직접본인계좌로입금토록 했더니 농협담당자가 운송업자에게 농협 기표를하지안는 출하자의물건은 실어주지말라고 위협인지 협박인지를하여 운송업자도 난처한입장이되어저에게 하소연을합니다
그래도저는 계속 상차를하고있으며 이런 불편한 간계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몰라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단 운송업자는 농협소속이아니고 농협에서 2년씩임대계아으로 사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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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