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훈소아과 ] 중곡동 김병훈소아과 진료거부 및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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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1-05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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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하러간 아이의 수첩이 없어 가져가지못하였고 수첩없으면 어디까지 접종을했는지 정확한 확인이 안된다합니다
그래서 출생한 병원에 확인후 김병훈소아과 방문해서 전산에 확인되는 접종까지 했음을 말하니 수첩없이는 본인이 업무처리를 두번해야한다며 수첩 가져오지않은거에 대한 불만을표출합니다
전에 방문했을때 고객에게 대하는 말투와 표정에들어나는 불친절함을 무시했으나 오늘 방문시 고객에게 대하는 무례함을 넘어갈수없어 말했더니 진료거부하였습니다
이름물으니 밝힐수없다며 큰소리및 화를내며 진료보지않을거면 나가라고 명령하여 진료보지못하고 나왔습니다
고객에게 대한하는 태도 및 진료거부로 패널티 및 재교육원하고 사과전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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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 진료거부를 하여 정말 불쾌하셨겠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관할 보건소이므로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의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