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pesi blu ] 전시상품과 배송상품의 질떨어지는관계로 반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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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원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11-09 0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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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업과 조끼는 그자리에서 확인하고 구매를하였고 오리털 패딩커버는 그 현장에서 확인을하고 물건을구이하려 하였으나 전시품이라줄수없고 택배로 보내준다하여 기다렸는데 5일만에 상품을받고보니 상품이 현저히 차이가있어서 전화로 반품을요구하니 절대해줄수없다하고 소비자에게 비아냥거리며 싸게샀으면된거아니냐...그럼백화점가서사라 라는등 언어폭력까지 이건 너무어이가없고 소비자를우롱하는 행태라생각하여 글을올림니다
참고로 영수증에도 교환및 반품은 14일 이내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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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