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서울웰치과 ] 돈만 아는 악덕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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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택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3-11-08 14: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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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의 과잉진료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치료를 거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과잉진료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진료기록차트, 진료비영수증등을 확보하여 해당병원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