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치아보험 ] 에이스치아보험 정말 괘씸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성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3-10-07 11:03:59
본문
첫번째는 2년 전 상품과 비교되 되지 않을 만큼 보상 폭이 좋아진 점 많아 TV홈쇼핑에 숱하게 나와서 전화로 연결~연결 담당과 통화해 방법을 강구했지만 별소득없이 수화기를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여러경우를 들먹이며 "정액보장" 해 준다는 부분인데 "전액"이 아니라 실제 너무 많이 오해하십니다.
에이스 측에서 보상하기로 정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병원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을 꼼꼼히 보지않는 가입자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실제 거의 모든 경우를 계산해 보아도 보험가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아적금을 넣어 매년 정기적으로 검지 혹은 치료해도 훨씬 이득이라는 점 입니다.
둘째는 상담하면 사은품 준다고 방송하던데 잊고 있다가 일주일 뒤 상담원과 통화하여
왜 사은품 얘기없냐니까 확인하고 다른 상담사와 통화하여 발송토록 하겠다는 소리하고
또 일주일 정도 후 ARS통화하여 상담원과 다시 통화하니
전에 통화했던 내용도 기억하고 저와 통화 했던 사람이란 것도 알겠더군요.
다른 상담원 연락 갈 겁니다 하고는 또 하세월...
하지만 소식없어 다시 연락했더니 이번엔 주소를 불러달래서 사무실 주소를 불러줬더니,
그 사람 왈 신문사 계시네요 하는 말까지 덧붙이고는 지금 2주 정도 지납니다.
이렇게 사은품 내지 경품이 정확이 지급되었는지 한번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경품없냐는 질문에도 분명히 지급된다는 소리 들었는데...
- 이전글북포항 타이어 뱅크에 속았습니다 13.10.07
- 다음글환불시 위약금 관련문의 13.10.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해당치아보험 관련하여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