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 ] 넷마블결제수수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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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윤형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10-02 1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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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 : 55,000원
수수료 : 1,273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 9월18일 55,000원 수정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카드청구서가 왔는데 결제금액이 56,273원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게 무슨 해외결제 수수료라고 하던데 아이템 판매 금액이 55,000원이면 수수료등을 다 포함해서 적용을 해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이해를 할수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수수료도 유저가 물어야 한다면 결제 관련 사항에 꼭 내용을 설명해 놓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제가 명주삼국이라는 모바일게임도 해봤는데 거기 결제시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 부가세 부분을 다 게임운영자가 물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약관에 있다고 안된다고 이혜진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건의는 해보겠다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 회사가 할소리입니까?
카드 결제시 수수료 발생한게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약관을 확인하라던지 팝업창을 해서 수수료 발생되니 참고 하라던지 내용을 해놔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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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