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하동유플러스 ] 중고휴대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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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금덕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9-30 13: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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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금액은40만원입니다. 물품을 받고 하루도안되서 전원이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할려고 하니 전화를 회피하는등 아주 악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경찰에 사기로 신고하려 갔으나 이런경우(물건을 받았기때문에)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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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