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23년 구입 에어컨 실외기 응축기 고장이 제품 불량이 아니라며 과도한 수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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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국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6-06-26 16: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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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는 소비자가 만지고달코 하는것도 아니고 소모품도 아닌데 제품에 하자가 있는것이 아니랍니다 겨우 몇십시간 사용하고 고장난제품이 하자가 아니면 뭡니까
타사 제품은 20년을 써도 실외기 응축기 고장은 안납니다
근데 이제품은 고장이 났습니다
화도나고 억울하기도 해서 글올립니다 꼭 해결해주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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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