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 ] 엉망인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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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현주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9-23 0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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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날 새벽부터 한약방 방문 그리고 11시경 점심준다며 식당 들어가 시간 때우고 농수산물 코너 , 대성중학교 들렀다 라텍스 공장, 두만강 , 그리고 다시 연길로 들어와 쇼핑센터 가겠다함 그때가 8시 반경 그래서 왜 연길에 있을때 전부 들렀다가 두만강 간후 바로 숙소로 가지 이러냐, 쇼핑센터는 3곳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러냐 하니 화를내며 손님들 모두 두고 가 버림...
결국 손님이 가서 달래서 데리고 왔고 쇼핑센터는 안가기로 하고 저녁식사함. 그리고 숙소 도착 새벽 2시 반...기사 졸린다며 윗도리 모두 벗고 운전함. 참 어이 없음. 어떻게 새벽까지 끌고 다니 는지... 다음날 그전 날 일을 종이에 기록하여 항의한 손님에게 싸인을 하라 함 손님이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니 소리를 지름...
계약상은 33인승버스로 되어 있으나 45인승으로 좁아서 다리를 펼 수도 없고 안전벨트도 없음...현지 옵션은 2가지(발마사지또는 전신마사지, 북한식)으로 되어 있으나 온천, 발마사지또는 전신마사지, 땟목타기 3가지 요구함. 모두에게 사과하고 고통은 배상바란다며 8/13일 홈페지 등록함 이 메일로 내용확인후 조속한 시간내 회신하게싸하고 연락없어 8/20일경 전화통화 그때도 다시 연락 주겠다하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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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여행중 여러가지 불미스러운일을 겪으셔서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