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립닷컴 ] 렌터카이용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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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흠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6-06-13 1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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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렌터카를 이용 중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를 렌터카업체에서 이행을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면책금 금액이 명시되어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므로 부당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 보기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