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도사세탁소 ]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분께 받은 선물을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신고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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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백준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26-06-13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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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볼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분께 선물 받아서 아끼고 아껴 처음 입고 드라이를 맡긴 옷입니다.
근데 오트밀색 옷이 초록색이 되어 나왔고, 이에 대해 문의하니 원래 옷 색이 이랬다며 잡아뗐습니다.
처음 입고 선물 받은 옷이기에 입고 찍은 사진이 있었기에 그걸 보여드렸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며 '드라이는 색이 변할리가 없다. 내가 한게 아니다. 해결해줄 수 없다.' 얘기하더군요.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무시하시며 돌아가라고 내쫒으셨는데
제 동생이 남자라 이거 어떻게 배상하실거냐 하니까 처음엔 태도가 유하다가
이후 사진 증거까지 모두 보여주니 사뿐히 무시하시며
소비자 고발에 신고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소비자 고발 이런 쪽으로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대처가 바로 나오는 것을 보며
한두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고하면 해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어떻게 드라이에 옷이 처음부터 초록색이였던 것 처럼 변해버리는지도 의문이고
심지어 처음에 사진 없이 얘기했을 땐 쫒아내기 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진 증거까지 모두 보여주니 주춤하시다가
사과는 커녕 신고하라하며 배째라 하는 모습에 너무 충격이였습니다.
만약 사진이 없었다면 저는 억울하게 내쫒아지기만 했을 겁니다.
원래 이 색이란 주장 또한 옷에 있는 실밥은 오트밀색입니다.
옷이 원래 초록색이 아닌 증거가 떡하니 보임에도
눈을 가리려하는 태도에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또한 사실상 사과만 하셨어도 변상을 바라지도 않았을텐데
이러한 태도가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꼭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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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세탁소에 의뢰한 의류가 변색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셨겠습니다.
제품의 부분 변색은 원단상의 문제이거나 착용자의 착용중 마찰에 의한 현상, 세탁과정에서 다른 세탁물의 장식이나 부착물과의 마찰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류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원단의 이상 여부는 해당 원단의 마찰변색도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