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TV 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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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민희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6-06-10 17: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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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