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NT/DHL(해외배송) ] 판매하는 제품이 제품 설명과 완전히 다른데 부분 환불만 해주겠다고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미현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26-05-28 20:12:03
본문
첨부파일
- IMG_2142.jpeg (120.8K) DATE : 2026-05-28 20:13:03
- 이전글오염 26.05.28
- 다음글중고차 리스 사기행위(기망행위) 고발합니다. 26.05.28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