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여행서비스 ] 여행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6-05-27 10:33:00
본문
제주소재 여행사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사기를 당했으며
상세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소장.docx (81.8K) DATE : 2026-05-27 10:33:00
- 이전글위약금 26.05.27
- 다음글판매페이지와 다른 상품 배송(고의) 26.05.27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계획하셨던 해외여행의 취소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위 내용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