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젠택배-엉뚱한 물건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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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현
- 조회수 : 784회
- 작성일 : 12-02-08 1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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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인쇄를 찍어야 하는 필름이라 고객센터 전화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다른데 전화 해 보라고 달랑 전화번호 하나만 주고, 받을 연락처로 전화하니, 그 뒤로도 자기네가 담당 아니라고 3번이나 더 서로다른 번호를 알려주기만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쪽 담당 택배 기사랑 통화하게 되었고, 날씨가 추워서 운송장이 떨어져서 다른데 붙은것 같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둘러 대고는, 물건을 찾는데 오래걸릴것 같으니 재작업을해서 다시 보내는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재작업비용은 기사님이 지불하기로 했으나, 당일인 2/3일엔 돈이 없다며 2/6일(월)요일에 방문해서 반드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길래 불안해서 17시30분경에 로젠택배 고객의소리에 글을 올리고, 18시경에 택배기사 전화했더니 "아, 맞다.."하며 깜빡 했다는 듯 하더군요. 제가 "바쁘신것 같고 오늘은 늦었으니 굳이 돈주려고 방문하지 마시고, 내일 오전까지만 계좌로 넣어 주세요"했더니 문자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다음날인 2/7일, 아무리 통장을 수십번 확인해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올린것에 대해서도 또한 전화한통 오질 않더군요. 오후 세시쯤에 본사 고객행복센터에 전화 했더니 이것저것 내용에 대해 묻고는, 고객의소리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오늘중엔 전화 드릴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기다렸습니다. 현재 2/8일 오전10:40분. 로젠택배의 무심한 대처에 도저희 못 기다리겠어서 고발합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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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로 인쇄용 필름아니라 엉뚱한 제품이 도착하여 피해를 보셨는데 손해배상 입금해준다고 하더니 처리지연시키고 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