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매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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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상호
- 조회수 : 753회
- 작성일 : 12-02-08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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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로 구입하신 기계가 2틀만에 작동하지않는데 유상수리만 된다면서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