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량진 수산시장 경 ] 노량진 수산시장 꽃게 바가지 완전 빈껍데기 파는 불량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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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 해종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9-09 1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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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8일 일요일 아침 7시경 두집에서 요즘 꽃게가 많이 나오고 싸다고 하여서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 하고 바로 판매하는 곳에서 각각 10kg 씩 5만원 주고 20kg을 10만원 어치를 샀다"
"살이 꽉 찮냐고 간장게장도 담근다고 하니 살이 꽉 차 있다 해서" 사가지고 와서
9월 8일 당일 점심때 꽃게를 쪄서 열어 보니 완전 빈 껍데기다.
이거 완전히 사기다 소비자가 살이 차있는 꽃게를 사러 갔지 빈 껍데기 꽃게 사러 아침 일찍
노량진 수산 시장에 갖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비자 서민들이 피해를 당했겠습니까?
생각 할수록 화가 난다. 어떻게 이딴 꽃게를 믿고간 소비자들을 사기 쳐가며 판매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 누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살이 차있는 꽃게를 무게수로 가격대로 판매 해야지
빈껍데기 꽃게를 이딴식으로 판매하는 불량상인들 정말 양심도 없습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측 수협도 제대로 관리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니 소비자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소비자가 등을 돌리는것 아니 겠습니까?
"한분은 노량진 수산시장 측 고객소리 게시판에 글로 이의제기 작성하고 소비자 상담실에(02-822-0612)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같이 가신 한분은 직접 노량진 수산시장 찾아가셔서 빈껍데기 꽃게를 직접 사실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2013년 9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경에 빈 껍데기 꽃게 직접보고 확인 하였으니.
각집에서 산 5만원 씩 10만원을 당연히 환불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추후 이와 같은 이렁일이 다시는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확실히 취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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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침일찍 구입하신 꽃게의 속이 가격대비 텅비어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