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지연후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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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6-03-12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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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는 26일 물건을 택배사로 전달했고, 당일 집하처리 되었습니다..
허나 27일 대전hub로 이동한 후 택배는 멈췄고 그후 이동이 었었습니다.
3월 4일 대한통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택배상태를 확인하니 물류센터에서 상차후 분류가 늦어지는것 같다는 안내를 받고 빠른 배송 요청드리고 통화를 종료...
그후 또 5일이지난 3월 9일까지도 택배가 오지 않아 다시 대한통운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고객센터 왈 물품이 상차 되엇다가 재분류를 위해 대전으로 다시 이동했다며 재분류후 빠르게 배송해드리겠다고 안내 하고선 통화를 종료...
또다시 2일이 지나고 11일 고객센터에 전화해 택배배송 상태를 확인하였느나, 물류 센터에 물품이 분류 하는것 같으나 확인후 분류에 확인 되지 않으면 이후 분실 처리 해서 안내 드리겠다고 익일 연락을 기다리라고 함...( 아니 분실이 확인 된것도 아닌고 분류 확인후 확인 안되면 분실 처리 하겠다는 말에서 일단 화남..)
익일인 12일 택배사에서 전화와서는 최종 분실 처리하였다고 해당 쇼핑몰로 분실에 대한 환불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기다린 배송지연보상을 물어보니 택배사는 분실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고 소비자의 배송지연보상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말함....
그럼 배송 지연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보상은 누가 하냐고 하니 쇼핑몰에 문의 하라고 하기에 배송지연을 일으킨것도 택배사고 최종족으로 분실한것도 택배사인데 왜 책임을 쇼핑물에 물어야하냐고 하니 대한통운에서는 공정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종 분실하였으니 분실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고하였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게 공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도 버젓이 있는데 왜 분실에 대한 책임만 지는건지,,,
범죄자가 죄를 지었을떄도 그죄가 3개 혹은 4개일때 각죄에 대한 형량을 더하여 가중 처벌하는데 , 왜 택배사는 두가지 기준을 모두 지키지 않았는데 한가지 기준 위반에 대한 보상만 한다는건지...
두가지 기준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을 수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 고객센터 문자.jpg (115.5K) DATE : 2026-03-12 10:58:2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