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뽀득뽀득 ] 청소업체 예약금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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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반애솔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26-02-28 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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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비스 개시 한달 이전에 예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청소 희망날짜 : 4월 2일
예약금 입금 날짜 : 2월 24일
환불 요청 날짜 : 2월 28일
예약금 : 8만원 (실 서비스 금액 39만원)
업체에서는 예약금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예약 관련 사전 고지한 내용은 아래내용밖에 없으며 예약금이 환불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1️⃣ 예약 변경 및 취소 규정
청소 하루 전 예약 변경 또는 취소 시 총 청소 금액의 30% 위약금이 발생하며,
당일 취소 시 총 금액의 50%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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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